K-베네핏
전국 문화·환경 현금(융자)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

한눈에 보기

치유의 숲 조성희망자에게 조성자금을 8억원 한도 및 20년 기간으로 융자 지원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연중 신청 가능

지원대상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 "산림ㆍ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지사로부터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은 자
지원내용
  • 사립 치유의 숲 조성자금 융자
  • 금리 : 고정금리(3.0%)와 변동금리(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 중 선택
  • 융자기간 : 총 20년(10년 거치 10년 상환)
  • 융자한도 : 800백만원(설계금액의 80% 이내)
선정기준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아 자부담금(설계금액의 20% 이상)을 먼저 집행한 자 중에서 우선 선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1544-4200)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연중 신청 가능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사립 치유의 숲 조성자금 융자
  • 금리 : 고정금리(3.0%)와 변동금리(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 중 선택
  • 융자기간 : 총 20년(10년 거치 10년 상환)
  • 융자한도 : 800백만원(설계금액의 80% 이내)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 "산림ㆍ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지사로부터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은 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