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행정·안전 봉사/기부현금
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 제공
한눈에 보기
목재감시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활동수당 및 교육비 등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별로 모집(2~3월)(2024년 미운영)
- 지원대상
- 소비자·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직원(장의 추천)
- 자원봉사자(목재제품의 유통에 관심이 있는 자 등)
- 산림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의 회원·직원(법인의 장 추천)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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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수당(5만원/1일), 교육비, 여비, 감시 물품 등 지원
- 2024년부터 목재이용명예감시원 미운영(관련 예산 없음)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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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 직원 중 해당 단체 및 법인 장의 추천을 받은자, 자원봉사자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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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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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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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민원대표번호 1588-3249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별로 모집(2~3월)(2024년 미운영)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활동수당(5만원/1일), 교육비, 여비, 감시 물품 등 지원
- 2024년부터 목재이용명예감시원 미운영(관련 예산 없음)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소비자·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직원(장의 추천)
- 자원봉사자(목재제품의 유통에 관심이 있는 자 등)
- 산림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의 회원·직원(법인의 장 추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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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