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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

임산물 소비촉진 사업 지원

한눈에 보기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에게 직거래장터, 전시회 등 제공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단기소득임산물 관련 산림청 등록 단체

지원내용
  • 소비촉진 직거래장터 운영
  • 우수임산물 전시회 지원
  • 소비촉진 교육지원 등
선정기준

선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신청협회기관의 규모 및 취급 품목 등 사업 추진 적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함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산림청

전화문의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 042-481-1848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소비촉진 직거래장터 운영
  • 우수임산물 전시회 지원
  • 소비촉진 교육지원 등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단기소득임산물 관련 산림청 등록 단체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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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