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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국산목재)

한눈에 보기

국산목재로 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지원내용
  • 어린이집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가능
선정기준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제외
  • 연면적 300㎡ 이상 어린이집
  • 신청일 기준 어린이집 석면조사 실시결과 미검출 어린이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어린이집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가능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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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