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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행정·안전 시설이용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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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안전 시설물 개선 및 지원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연 2-3회 공고기간 존재

지원대상
  • 시장단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으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
  • 영업점포의 30% 이상 또는 100개 점포 이상 안전관리패키지를 신청한 곳
  • 단, 공단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사업의 전기안전등급 결과가 D·E등급인 시장의 경우 영업점포의 20% 이상 신청한 곳(‘소상공인24’에서 지자체 담당자가 확인)
  • 영업점포 기준 민간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가입률 45% 이상인 곳
  • 공고마감일 기준
  • 개별점포단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 내 개별점포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전기부문’만 신청 가능)
  • 전기안전등급 D,E등급인 점포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제3호 및 [별표6]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기준’ 적용하며, 공고 마감 후 신청 점포에 한해 공단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D,E등급 여부 확인 예정
  • 화재공제 및 민간화재보험에 가입한 점포(공고마감일 기준)
지원내용
  • 안전관리 패키지 지원내용 ( 전통시장 맞춤형 안전 시설 개선 및 설치)
  • (전기)노후전선 정비 : 전선의 노출 및 노후화가 심한 점포의 전기시설 개선(차단기 등 분전반, 옥내배선, 콘센트, 스위치, 등기구 등)
  • (소방)화재알림시설 설치 : 개별점포는 화재감지기 설치, 속보기 설치, 공용은 CCTV 및 수신기 설치 등
  • (가스)가스안전시설 설치 : 옥외에 노출된 가스시설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 가스누출경보기, 가스차단기 등 설치
  • (기타)기타 안전시설 설치 : 풍수해, 폭염 등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시설 등 개별점포 안전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된 품목
  • 각 사업부문 제한없이 신청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지원예산 한도 내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
선정기준
  • 시장단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으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
  • 영업점포의 30% 이상 또는 100개 점포 이상 안전관리패키지를 신청한 곳
  • 단, 공단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사업의 전기안전등급 결과가 D·E등급인 시장의 경우 영업점포의 20% 이상 신청한 곳(‘소상공인24’에서 지자체 담당자가 확인)
  • 영업점포 기준 민간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가입률 45% 이상인 곳
  • 공고마감일 기준
  • 개별점포단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 내 개별점포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전기부문’만 신청 가능)
  • 전기안전등급 D,E등급인 점포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제3호 및 [별표6]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기준’ 적용하며, 공고 마감 후 신청 점포에 한해 공단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D,E등급 여부 확인 예정
  • 화재공제 및 민간화재보험에 가입한 점포(공고마감일 기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연 2-3회 공고기간 존재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안전관리 패키지 지원내용 ( 전통시장 맞춤형 안전 시설 개선 및 설치)
  • (전기)노후전선 정비 : 전선의 노출 및 노후화가 심한 점포의 전기시설 개선(차단기 등 분전반, 옥내배선, 콘센트, 스위치, 등기구 등)
  • (소방)화재알림시설 설치 : 개별점포는 화재감지기 설치, 속보기 설치, 공용은 CCTV 및 수신기 설치 등
  • (가스)가스안전시설 설치 : 옥외에 노출된 가스시설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 가스누출경보기, 가스차단기 등 설치
  • (기타)기타 안전시설 설치 : 풍수해, 폭염 등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시설 등 개별점포 안전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된 품목
  • 각 사업부문 제한없이 신청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지원예산 한도 내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시장단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으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
  • 영업점포의 30% 이상 또는 100개 점포 이상 안전관리패키지를 신청한 곳
  • 단, 공단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사업의 전기안전등급 결과가 D·E등급인 시장의 경우 영업점포의 20% 이상 신청한 곳(‘소상공인24’에서 지자체 담당자가 확인)
  • 영업점포 기준 민간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가입률 45% 이상인 곳
  • 공고마감일 기준
  • 개별점포단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 내 개별점포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전기부문’만 신청 가능)
  • 전기안전등급 D,E등급인 점포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제3호 및 [별표6]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기준’ 적용하며, 공고 마감 후 신청 점포에 한해 공단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D,E등급 여부 확인 예정
  • 화재공제 및 민간화재보험에 가입한 점포(공고마감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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