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문화·환경 의료지원현금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한눈에 보기
석면피해자 및 유족에게 요양급여와 생활수당, 장례비 등 구제서비스 제공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구제 대상자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
- 대상 질병 :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 지원내용
-
- 요양급여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중 급여항목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매월 지급)
- 요양 생활수당 : 요양급여 외 석면 질병의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매월 지급)
- 장례비 : 피 인정자가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 특별유족 조의금 및 특별장례비 : 법 시행일 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신청하지 아니하고, 법 시행 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신청하였으나 인정받기 전에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유족에게 지급
- 구제급여조정금 : 피 인정자가 해당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해당 석면 질병에 관하여 받은 요양급여와 요양 생활수당의 합계액이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 지급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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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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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피해구제시스템 0222841686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요양급여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중 급여항목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매월 지급)
- 요양 생활수당 : 요양급여 외 석면 질병의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매월 지급)
- 장례비 : 피 인정자가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 특별유족 조의금 및 특별장례비 : 법 시행일 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신청하지 아니하고, 법 시행 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신청하였으나 인정받기 전에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유족에게 지급
- 구제급여조정금 : 피 인정자가 해당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해당 석면 질병에 관하여 받은 요양급여와 요양 생활수당의 합계액이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 지급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구제 대상자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
- 대상 질병 :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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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