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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문화·환경 기술지원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한눈에 보기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③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지원내용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선정기준

악취기술지원 신청 사업장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기관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③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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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