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문화·환경 현금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매연 초과 차량 또는 저공해조치 의무화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치,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각 지자체 공고 참조
- 지원대상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중 자동차 정밀검사(매연) 초과 차량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한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의무화 차량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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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경유 자동차 저공해조치 지원
- 매연저감장치(DPF) 및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90% 지원)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연식에 따른 차등 지원) 등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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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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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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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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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 044-201-6930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 1544-0907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031-689-3073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각 지자체 공고 참조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노후 경유 자동차 저공해조치 지원
- 매연저감장치(DPF) 및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90% 지원)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연식에 따른 차등 지원) 등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중 자동차 정밀검사(매연) 초과 차량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한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의무화 차량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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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