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문화·환경 상담/법률지원현금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한눈에 보기
환경오염피해자 및 유족에게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등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지원내용
-
- 의료비(본인부담액)
- 요양생활수당 : 2인가구 중위소득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47.50%
- 2급 : 34.20%
- 3급 : 22.80%
- 4급 : 11.40%
- 5급 : 4.75%
- 장의비 : 2인가구 중위소득의 897/1000
- 유족보상비 : 장의비에 다음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1,500%
- 2급 : 1,080%
- 3급 : 750%
- 4급 : 500%
- 5급 : 250%
- 재산피해보상비 : 5천만원 이내
- 선정기준
-
환경오염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피해 인정여부를 판정하여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접수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
- 전화문의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 02-2284-1850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의료비(본인부담액)
- 요양생활수당 : 2인가구 중위소득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47.50%
- 2급 : 34.20%
- 3급 : 22.80%
- 4급 : 11.40%
- 5급 : 4.75%
- 장의비 : 2인가구 중위소득의 897/1000
- 유족보상비 : 장의비에 다음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1,500%
- 2급 : 1,080%
- 3급 : 750%
- 4급 : 500%
- 5급 : 250%
- 재산피해보상비 : 5천만원 이내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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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