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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생활안정 현금(융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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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노동자
  • 일용직은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 소액생계비 :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노동자
  • ③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지원내용

저소득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장기 저리로 융자(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선정기준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양육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노동자
  • 소액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노동자
  •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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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저소득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장기 저리로 융자(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노동자
  • 일용직은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 소액생계비 :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노동자
  • ③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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