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융자)
사료산업종합지원
한눈에 보기
배합사료 제조업체등에게 사료원료구매자금 및 사료시설개보수자금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 제조업 등록업체
- 농가 및 회원조합에
- EM 사료를 발주하여 공급하는 생산자 단체 등 업체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비 차등 배정
- 중소기업(매출액 1천억 원 이하)을 우선 지원, 중견기업-대기업 순으로 지원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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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료원료구매자금지원
- 국제 곡물 가격 및 환율 변동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사료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원료구매 기반 마련과 OEM 사료 제조를 통한 사료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기여
- 사료시설개보수자금지원
- BSE 예방 등을 위하여 사료 제조 라인 구분 등 시설을 개보수하고자 하는 사료 제조업체에 시설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 기반 구축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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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비 차등 배정
- 중소기업(매출액 1천억 원 이하)을 우선 지원, 중견기업-대기업 순으로 지원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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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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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료원료구매자금)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농협경제지주
- (제조시설개보수자금) 시.도 축산관련부서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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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60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사료원료구매자금지원
- 국제 곡물 가격 및 환율 변동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사료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원료구매 기반 마련과 OEM 사료 제조를 통한 사료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기여
- 사료시설개보수자금지원
- BSE 예방 등을 위하여 사료 제조 라인 구분 등 시설을 개보수하고자 하는 사료 제조업체에 시설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 기반 구축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 제조업 등록업체
- 농가 및 회원조합에
- EM 사료를 발주하여 공급하는 생산자 단체 등 업체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비 차등 배정
- 중소기업(매출액 1천억 원 이하)을 우선 지원, 중견기업-대기업 순으로 지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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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