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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자재 지원

한눈에 보기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자재, 녹비작물 종자 등 구입비용 일부 지원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매년 11월 ~ 12월 신청

지원대상
  • 녹비 종자(5종)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 다만,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는 인삼 재배농가에 한해 지원
  • 유기농업자재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자재
  • 자재 원료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1]의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용가능한 허용물질
  • 천적(25종)
  • 토양검정(일반농가)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친환경인증 및 일반농가)
지원내용
  • 녹비 종자(5종)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 다만,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는 인삼 재배농가에 한해 지원
  • 유기농업자재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자재
  • 자재 원료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1]의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용가능한 허용물질
  • 천적(25종)
  • 토양검정(일반농가), 시비처방 등 컨설팅(친환경인증 및 일반농가)
선정기준
  • 가. 녹비작물 종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28조제8항 및 제63조에 의거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됨
  • 선정 우선순위: 유기인증 농지 〉무농약인증 농지 〉일반 농지(지자체 자율 결정)
  • 나.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28조제8항 및 제63조에 의거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됨
  • 선정 우선순위
  •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친환경인증 농지) 유기인증 농지 〉무농약인증 농지
  • (그 외 농지) 2024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에 포함된 일반농지 〉’13~2023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에 포함되었던 일반농지 > 지자체 자율 결정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농지는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 목적의 자재원료와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유기질비료.부숙유기질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토양개량제지원사업' 신청농지는 '토양개량' 목적의 자재원료와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토양개량제(석회질비료, 규산질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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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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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매년 11월 ~ 12월 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녹비 종자(5종)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 다만,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는 인삼 재배농가에 한해 지원
  • 유기농업자재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자재
  • 자재 원료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1]의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용가능한 허용물질
  • 천적(25종)
  • 토양검정(일반농가), 시비처방 등 컨설팅(친환경인증 및 일반농가)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녹비 종자(5종)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 다만,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는 인삼 재배농가에 한해 지원
  • 유기농업자재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자재
  • 자재 원료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1]의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용가능한 허용물질
  • 천적(25종)
  • 토양검정(일반농가)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친환경인증 및 일반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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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