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기타(상담)
농업 경영·기술 심층컨설팅
한눈에 보기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영농투자 전 전문분야 컨설팅를 통해 농업투자 실패 예방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연도별 공모 시기 상이(일반적으로 전년 말)
-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
- 가. 개별경영체(농업인: 후계농, 귀농인, 청창농 등 포함)
- 나. 법인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법인의 경우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의 농업법인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영체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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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영농투자 전 전문분야 컨설팅를 통해 농업투자 실패 예방 및 적정 투자 유도
- 영농 분야별(기술, 경영)로 심층컨설팅을 통해 창업투자 타당성 분석 및 투자 제언, 전문가 방문상담 지원(국비 70%, 자부담 30%)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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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개별경영체
- 농업인(후계농, 귀농인, 청창농 등 포함)
- ※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단,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중 독립경영 예정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제외)
- 나. 법인경영체
- (공통조건)
-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 총 출자금이 5천만원 이상
- 자본금이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었고,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단,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
- ※ 법인경영체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 관련[별표6] 충족 필수
- ※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개별조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설립조건 준수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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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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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044-861-8524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연도별 공모 시기 상이(일반적으로 전년 말)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영농투자 전 전문분야 컨설팅를 통해 농업투자 실패 예방 및 적정 투자 유도
- 영농 분야별(기술, 경영)로 심층컨설팅을 통해 창업투자 타당성 분석 및 투자 제언, 전문가 방문상담 지원(국비 70%, 자부담 30%)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사업대상자
- 가. 개별경영체(농업인: 후계농, 귀농인, 청창농 등 포함)
- 나. 법인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법인의 경우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의 농업법인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영체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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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