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융자)
인삼계열화지원
한눈에 보기
인삼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등에게 계약재배자금, 수매자금 융자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매년 3월까지
- 지원대상
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일반업체 포함)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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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삼 계약재배 및 수매자금 융자지원
- 인삼 계약재배 자금 : 무이자
- 인삼 수매자금 : 1.5~3%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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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도 의무자조금을 완납 여부, 수출실적, 판매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약재배 면적, 수매물량 등 우선권 부여
- 인삼 원료삼 지원 시범사업 대상자는 인삼류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및 가공업체 중 신규 참여대상자에 우선권 부여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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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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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경제지주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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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경제지주 02-2079-8267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매년 3월까지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인삼 계약재배 및 수매자금 융자지원
- 인삼 계약재배 자금 : 무이자
- 인삼 수매자금 : 1.5~3%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일반업체 포함)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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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