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융자)
농지연금
연령
60세 이상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고령 농업인의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 지급 (상한액 3백만원/월)
자격 빠른 체크
- 연령65~79세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대상자: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은퇴직불형의 경우 65세 이상 79세 이하, 영농경력 10년 이상 농업인)
- 대상농지(담보농지):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로 2년 이상 보유(주소지에서 30킬로미터 이내)
- 단,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는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가입 허용
- 그 외 '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 담보농지의 기준 및 위험부담금 산출에 적용되는 요율' 고시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할 것
- 지원내용
-
- 농지가격을 평가하여 매월 생활안정자금(월 지급금)을 지원
- 월 지급금은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기간형, 종신형, 전후후박형, 수시인출형, 경영이양형)에 따라 결정됨
- 선정기준
-
- 대상자: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은퇴직불형의 경우 65세 이상, 79세 이하, 영농경력 10년 이상 농업인)
- 대상농지(담보농지):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로 2년 이상 보유(주소지에서 30킬로미터 이내)
- 단,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는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가입 허용
- 그 외 '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 담보농지의 기준 및 위험부담금 산출에 적용되는 요율' 고시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할 것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
- 전화문의
-
- 농지연금 고객상담 1577-7770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농지가격을 평가하여 매월 생활안정자금(월 지급금)을 지원
- 월 지급금은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기간형, 종신형, 전후후박형, 수시인출형, 경영이양형)에 따라 결정됨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대상자: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은퇴직불형의 경우 65세 이상 79세 이하, 영농경력 10년 이상 농업인)
- 대상농지(담보농지):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로 2년 이상 보유(주소지에서 30킬로미터 이내)
- 단,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는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가입 허용
- 그 외 '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 담보농지의 기준 및 위험부담금 산출에 적용되는 요율' 고시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할 것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