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기타
예방약품 등 지원
한눈에 보기
국내 축산농가등에 유행열,돼지열병등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검진약품등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가축 백신, 방제약품, 질병 컨설팅, 등이 필요한 축산농가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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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코바이러스, 유행열, 돼지열병, 일본뇌염, 광견병, 뉴캣슬병 등 예방이 필요한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검진약품 등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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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예방, 검진약품 등 수요 파악 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사업비 지원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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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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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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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044-201-2521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써코바이러스, 유행열, 돼지열병, 일본뇌염, 광견병, 뉴캣슬병 등 예방이 필요한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검진약품 등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가축 백신, 방제약품, 질병 컨설팅, 등이 필요한 축산농가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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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