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기타(교육)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한눈에 보기
생산자단체,협동조합,사회적기업등에게 직매장 운영・설립・컨설팅・홍보비용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별도 안내
- 지원대상
- <정례직거래장터>
- 대상: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 등(단,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 주체 필요)
- 지원내용
-
-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비용
- 장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부스․판매대 등) 및 홍보비 등에 활용
-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등 교육 및 컨설팅 비용
- 생산자·소비자 대상 직거래 홍보비용
- 선정기준
-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접수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전화문의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061-931-1022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별도 안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비용
- 장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부스․판매대 등) 및 홍보비 등에 활용
-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등 교육 및 컨설팅 비용
- 생산자·소비자 대상 직거래 홍보비용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정례직거래장터>
- 대상: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 등(단,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 주체 필요)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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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