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현금(융자)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
한눈에 보기
노후화 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미정
- 지원대상
퇴비를 생산하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개인)업체 등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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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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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단체 등) 등(사업시행지침 참고)
- ※ 유기질비료 지원 미참여 업체는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경우, 지원한도 이내 지원가능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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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전화문의
-
- 해당지역 시군구청 000-000-0000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미정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퇴비를 생산하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개인)업체 등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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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