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문화·환경 현금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지원
한눈에 보기
30년이상 노후・슬레이트지붕주택 마을등에게 생활인프라,노후주택정비등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전년도 10월말에서 12월 말까지 신청(구체적 일정은 향후 수립되는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름)
- 지원대상
최소 30가구 이상이며,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40% 이상이거나 슬레이트지붕 주택 비율이 40% 이상인 마을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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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위생 등 생활인프라 정비, 노후 주택정비, 주민역량강화 등을 위해 지구별 국고보조금 15억원 내외 지원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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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예산 범위 이내에서 선정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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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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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위원회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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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 044-201-1550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전년도 10월말에서 12월 말까지 신청(구체적 일정은 향후 수립되는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름)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안전, 위생 등 생활인프라 정비, 노후 주택정비, 주민역량강화 등을 위해 지구별 국고보조금 15억원 내외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최소 30가구 이상이며,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40% 이상이거나 슬레이트지붕 주택 비율이 40% 이상인 마을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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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