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APC)
한눈에 보기
지자체,산지조직에게 산지농산물유통을 위한 복합시설의 건립,보완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신청기간에 맞추어 사업계획에 대해서 시군구에 신청
- 지원대상
- 농협조직, 농업법인, 지자체, 협동조합으로 아래의 지원자격을 갖추어야함
- 원예산업종합계획에 참여한 지자체 또는 산지조직
- 생산유통 통합조직으로 선정된 조직
-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먹거리계획 협약을 맺은 지자체)으로 선정된 지자체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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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농산물을 규격화·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의 건립·보완 지원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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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또는 품목 단위 원예산업종합계획(시설설치계획)에 참여하고, 생산유통 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포함)으로 사업부지를 확정한 사업자
-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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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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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061-931-1034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간에 맞추어 사업계획에 대해서 시군구에 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산지 농산물을 규격화·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의 건립·보완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농협조직, 농업법인, 지자체, 협동조합으로 아래의 지원자격을 갖추어야함
- 원예산업종합계획에 참여한 지자체 또는 산지조직
- 생산유통 통합조직으로 선정된 조직
-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먹거리계획 협약을 맺은 지자체)으로 선정된 지자체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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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