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감면)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한눈에 보기
비닐 또는 장비를 이용해 사일리지를 제조해 축산농가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농업인 : 경종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농가 등
- 농업법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본 사업에서는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경영체“라 한다)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및 별표10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한우조합 등
- 민법 제32조에 의거 농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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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료 사일리지 등 제조용 비닐, 망사, 발효제, 연료 및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을 지원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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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한다.
- (시·도)시·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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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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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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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56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조사료 사일리지 등 제조용 비닐, 망사, 발효제, 연료 및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을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농업인 : 경종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농가 등
- 농업법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본 사업에서는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경영체“라 한다)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및 별표10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한우조합 등
- 민법 제32조에 의거 농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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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