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감면)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구입 지원
한눈에 보기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트랙터, 곤포장비 등 장비 구입비 지원 (사업예산 범위내 운영)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기간내 신청가능
- 지원대상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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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예취·집초기, 곤포장비(결속기, 랩피복기, 적재기), 진압기, 반전기, 채종기(종자단지에 한함), 이동식계근장비 등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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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한다.
- (시·도)시·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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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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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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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56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기간내 신청가능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예취·집초기, 곤포장비(결속기, 랩피복기, 적재기), 진압기, 반전기, 채종기(종자단지에 한함), 이동식계근장비 등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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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