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지원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수출국 인허가 취득 및 해외 마켓테스트가 필요한 농기자재 수출기업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당해 연도 1월경
- 지원대상
- 농기자재 수출업체 등 농기자재 수출을 위하여 현지 인허가를 취득하거나, 소비 시장 검증이 필요한 업체
- (제외대상) 동일 건에 대해 중기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을 경우는 지원 불가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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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기자재 업체 1개소당 30백만원(국비 70%, 자부담 30%) 지원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경우 국비50%, 자부담 50%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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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평가(50) : 잠재력, 수출실적, 사업준비현황 등 비계량평가(50) : 수출 가능성, 추진전략, 효과성 등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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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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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 061-338-5751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당해 연도 1월경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농기자재 업체 1개소당 30백만원(국비 70%, 자부담 30%) 지원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경우 국비50%, 자부담 50%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농기자재 수출업체 등 농기자재 수출을 위하여 현지 인허가를 취득하거나, 소비 시장 검증이 필요한 업체
- (제외대상) 동일 건에 대해 중기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을 경우는 지원 불가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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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