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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

한눈에 보기

축산농가, 농업경영체 등 대상으로 기존 설치·운영시설 개보수비 지원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전년도에 당해년도 사업자 선정함. 사전 문의 필요

지원대상
  •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
  • 지원대상 :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
  • 자금용도 : 가축분뇨 퇴비화․액비화․에너지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 기계․장비(축산악취저감장비, 왕겨분쇄기, 고액분리기, 살포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보조 20~50%, 지방비 20~50%, 융자20~70%
지원내용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개별처리시설, 액비저장조, 정화시설 개보수 등 지원

선정기준
  •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
  • 지원대상 :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
  • 자금용도 : 가축분뇨 퇴비화․액비화․에너지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 기계․장비(축산악취저감장비, 왕겨분쇄기, 고액분리기, 살포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보조 20~50%, 지방비 20~50%, 융자20~7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전년도에 당해년도 사업자 선정함. 사전 문의 필요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개별처리시설, 액비저장조, 정화시설 개보수 등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
  • 지원대상 :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
  • 자금용도 : 가축분뇨 퇴비화․액비화․에너지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 기계․장비(축산악취저감장비, 왕겨분쇄기, 고액분리기, 살포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보조 20~50%, 지방비 20~50%, 융자20~70%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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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