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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감면)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온실신축)

한눈에 보기

스마트팜 온실신축 지원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농식품부 누리집 및 지자체에 신청시기 공지

지원대상
  •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자(신청품목 1년 이상)
  • 여러 품목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인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품목 기준
  • 경영체등록정보,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 임대팜 운영 확인서, 근로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증빙 첨부
  •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채소·화훼 재배·수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지원 요건
  • 지원시설 규모 : 0.3ha~2.0ha
  • 재배경력이 3년 이상이고 1ha 이상 온실 운영 경험자는 5ha까지 지원
  • 부지 : 12년 이상 장기임대 또는 소유한 경우
  • 사업비 : 자산 보유현황 입증서류, 신용조사서 등을 통해 이미 사업비를 확보했거나, 확보할 수 있어 즉시 사업 착수가 가능한 경우
지원내용
  • 지원대상 ICT 융복합 시설 및 연계 시설 등을 포함한 철골(유리·경질판) 및 자동화비닐온실 신·개축 비용에 대한 보조·융자 지원
  • (ICT 융복합 시설) 센서·영상·제어장비 및 정보시스템 등 / (연계시설) 관수관비장비(양액재활용시설, 자동관수시설 등), 환경관리장비(자동개폐기, 환풍기, 제습기, 차광·보광시설 등), 통신주(스마트팜으로부터 1km까지 지원)
  • 양액재배시설은 반드시 순환식 양액재배시설 설치
  •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선정기준

사업시행지침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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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농식품부 누리집 및 지자체에 신청시기 공지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지원대상 ICT 융복합 시설 및 연계 시설 등을 포함한 철골(유리·경질판) 및 자동화비닐온실 신·개축 비용에 대한 보조·융자 지원
  • (ICT 융복합 시설) 센서·영상·제어장비 및 정보시스템 등 / (연계시설) 관수관비장비(양액재활용시설, 자동관수시설 등), 환경관리장비(자동개폐기, 환풍기, 제습기, 차광·보광시설 등), 통신주(스마트팜으로부터 1km까지 지원)
  • 양액재배시설은 반드시 순환식 양액재배시설 설치
  •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자(신청품목 1년 이상)
  • 여러 품목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인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품목 기준
  • 경영체등록정보,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 임대팜 운영 확인서, 근로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증빙 첨부
  •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채소·화훼 재배·수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지원 요건
  • 지원시설 규모 : 0.3ha~2.0ha
  • 재배경력이 3년 이상이고 1ha 이상 온실 운영 경험자는 5ha까지 지원
  • 부지 : 12년 이상 장기임대 또는 소유한 경우
  • 사업비 : 자산 보유현황 입증서류, 신용조사서 등을 통해 이미 사업비를 확보했거나, 확보할 수 있어 즉시 사업 착수가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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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