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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발굴조사 비용 국비지원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개인의 소규모 및 생활밀접형 건설사업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조사비용지원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사업>
  • 단독주택으로서 대지면적 792㎡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 이하인 경우(단,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제외)
  • 개인사업자가 자기 사업목적 활용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대지면적 792㎡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 이하인 경우
  • 농어업시설 및 소규모 공장인 경우 대지면적 2,644㎡ 이하인 경우 <매장유산 진단조사 지원사업>
  • 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창고시설, 공장(단, 표본·시굴조사에 한해 지원)
지원내용
  • 소규모 발굴조사 연평균 200여건 지원, 예산 158억 원 내외, 건당 평균 8천만 원 내외
  • 매장유산 진단조사(표본, 시굴조사) 연평균 200여건 지원, 예산 40억 원 내외, 건당 평균 2천만원 내외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국가유산진흥원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소규모 발굴조사 연평균 200여건 지원, 예산 158억 원 내외, 건당 평균 8천만 원 내외
  • 매장유산 진단조사(표본, 시굴조사) 연평균 200여건 지원, 예산 40억 원 내외, 건당 평균 2천만원 내외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사업>
  • 단독주택으로서 대지면적 792㎡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 이하인 경우(단,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제외)
  • 개인사업자가 자기 사업목적 활용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대지면적 792㎡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 이하인 경우
  • 농어업시설 및 소규모 공장인 경우 대지면적 2,644㎡ 이하인 경우 <매장유산 진단조사 지원사업>
  • 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창고시설, 공장(단, 표본·시굴조사에 한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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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