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문화·환경 현금
물류·화주기업, 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녹색물류전환사업)
한눈에 보기
물류·화주기업 및 개인운송사업자에게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설치 비용지원(최대50%)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매년 초(변동)
- 지원대상
물류기업,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 개인운송사업자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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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장착 비용의 30~50% 이내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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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및 절차는 「녹색물류 전환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9조 내지 제11조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 따름
- ‘11년 이후 기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단체 포함) 중 사업 전체 및 일부 반납, 준공기한 미준수 업체는 사업 선정 제한 및 지원규모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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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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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물복지재단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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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화물복지재단 02-761-0270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매년 초(변동)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장착 비용의 30~50% 이내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물류기업,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 개인운송사업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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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