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행정·안전 현금(감면)
외국인 주민 EMS 요금 할인 지원
한눈에 보기
외국인 주민이 발송하는 국제특급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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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민(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이 발송하는 국제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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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등록증 체류자격에 아래와 같이 명시된 자
- 외국인 근로자 : E-9, H-2
- 외국인 유학생 : D-2, D-4
- 외국국적동포 : F-4
- 기타 외국인 : D-10, F-1, F-2, F-3, F-5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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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 044-200-8290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외국인 주민(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이 발송하는 국제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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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