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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

한눈에 보기

사망자 또는 피후견인의 재산 조회를 시구,읍면동에서 통합 신청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사망일(실종의 경우 실종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지원대상
  • 사망자 재산조회
  • 민법에 따른 상속인, 상속재산 관리인
  • 피후견인 재산조회
  •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대리권이 있는 경우에 한함)
지원내용
  • 20종 재산내역 조회
  • (금융)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확인 및 콜센터(☎1332) 확인
  • (4대사회보험료) 카카오 알림톡(문자) 통보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확인
  • (국세)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확인
  • (토지·지방세) 지방자치단체 접수처 방문·문자·우편 중 선택(Fax통지 불가)
  • (자동차·건축물·어선) 지방자치단체 접수처에서 즉시 확인(온라인 신청 시 우편·방문 중 선택)
  • (국민연금)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go.kr) 확인 (콜센터 ☎1355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공무원연금) 문자메시지 통보 (고객센터 ☎1588-4321 또는 내방하여 상담)
  • (사학연금) 문자메시지 통보 (고객센터 ☎1588-4110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군인연금) 문자메시지 통보 (국방민원콜센터 ☎1577-9090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건설근로자공제회홈페이지(www.cwma.or.kr) 확인 (고객센터 ☎1666-1122 또는 내방하여 상담)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문자메시지 통보 (고객센터 ☎1577-7590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군인공제회) 문자메시지 통보
  • (과학기술인공제회) 문자메시지 통보
  • (한국교직원공제회) 문자메시지 통보
  • (근로복지공단)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pension.kcomwel.or.kr) 확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대출 내역)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 확인 및 담당자(☎ 042-363-7238)
  • (상조가입) 가입내역이 있는 경우 문자(SMS) 안내 또는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www.mysangjo.or.kr) 확인, 한국상조공제조합(☎1688-0972), 상조보증공제조합(☎1566-2530)
선정기준
  • 사망자 재산조회
  • 민법 제1000조의 제 1.2.3순위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1003조 배우자 상속순위에 해당하는자 (상속 제1순위) 직계비속 및 배우자 (상속 제2순위) 직계존속 및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 제3순위) 형제, 자매
  • 단, 제2순위의 경우에는 제 1순위(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제 3순위의 경우에는 제1, 2순위 상속인과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함
  •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에 해당하는 자
  •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상속인
  • 민법 제 1053조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
  • (법정대리인) 상속인이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 미셩년자의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 상속인이 피성년후견인 : 성년후견인
  • (임의대리인) 상속인(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자
  • 피후견인 재산조회
  • 민법 제929조 및 제 959조의 2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대리권이 있는 경우에 한함)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온라인신청)정부24 / (방문신청) 전국 시·구, 읍·면·동 가족관계등록민원 접수부서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사망일(실종의 경우 실종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20종 재산내역 조회
  • (금융)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확인 및 콜센터(☎1332) 확인
  • (4대사회보험료) 카카오 알림톡(문자) 통보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확인
  • (국세)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확인
  • (토지·지방세) 지방자치단체 접수처 방문·문자·우편 중 선택(Fax통지 불가)
  • (자동차·건축물·어선) 지방자치단체 접수처에서 즉시 확인(온라인 신청 시 우편·방문 중 선택)
  • (국민연금)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go.kr) 확인 (콜센터 ☎1355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공무원연금) 문자메시지 통보 (고객센터 ☎1588-4321 또는 내방하여 상담)
  • (사학연금) 문자메시지 통보 (고객센터 ☎1588-4110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군인연금) 문자메시지 통보 (국방민원콜센터 ☎1577-9090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건설근로자공제회홈페이지(www.cwma.or.kr) 확인 (고객센터 ☎1666-1122 또는 내방하여 상담)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문자메시지 통보 (고객센터 ☎1577-7590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군인공제회) 문자메시지 통보
  • (과학기술인공제회) 문자메시지 통보
  • (한국교직원공제회) 문자메시지 통보
  • (근로복지공단)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pension.kcomwel.or.kr) 확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대출 내역)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 확인 및 담당자(☎ 042-363-7238)
  • (상조가입) 가입내역이 있는 경우 문자(SMS) 안내 또는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www.mysangjo.or.kr) 확인, 한국상조공제조합(☎1688-0972), 상조보증공제조합(☎1566-2530)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사망자 재산조회
  • 민법에 따른 상속인, 상속재산 관리인
  • 피후견인 재산조회
  •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대리권이 있는 경우에 한함)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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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