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활안정 현금
고엽제환자 2세 수당
한눈에 보기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되거나 인정된 고엽제환자의 자녀로 고엽제환자 2세 질병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 ※ 척추이분증(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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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수당 월 지급액(2025년도)
- (고도) : 2,308,000 원
- (중증도) : 1,792,000 원
- (경도) : 1,440,000 원
- ※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고엽제 수당을 입금
- ※ 15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
- ※ 고엽제후유의증 및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 재해부상군경, 참전유공자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보훈급여금과 고엽제 수단, 참전명예수당 중 택일하여 지급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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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되거나 인정된 고엽제환자의 자녀로 고엽제환자 2세 질병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 ※ 척추이분증(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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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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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수당 월 지급액(2025년도)
- (고도) : 2,308,000 원
- (중증도) : 1,792,000 원
- (경도) : 1,440,000 원
- ※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고엽제 수당을 입금
- ※ 15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
- ※ 고엽제후유의증 및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 재해부상군경, 참전유공자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보훈급여금과 고엽제 수단, 참전명예수당 중 택일하여 지급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되거나 인정된 고엽제환자의 자녀로 고엽제환자 2세 질병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 ※ 척추이분증(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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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의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신청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안내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신청 수수료 면제
-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군인이 공무상 재해 및 사망시 신청조건 등에 따라 유족에게 연금 및 급여 등 지급
-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 특별위로금 및 공로금 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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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