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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생활안정 현금

고엽제환자 2세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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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되거나 인정된 고엽제환자의 자녀로 고엽제환자 2세 질병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 척추이분증(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지원내용
  •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수당 월 지급액(2025년도)
  • (고도) : 2,308,000 원
  • (중증도) : 1,792,000 원
  • (경도) : 1,440,000 원
  •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고엽제 수당을 입금
  • 15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
  • 고엽제후유의증 및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 재해부상군경, 참전유공자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보훈급여금과 고엽제 수단, 참전명예수당 중 택일하여 지급
선정기준
  •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되거나 인정된 고엽제환자의 자녀로 고엽제환자 2세 질병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 척추이분증(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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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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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수당 월 지급액(2025년도)
  • (고도) : 2,308,000 원
  • (중증도) : 1,792,000 원
  • (경도) : 1,440,000 원
  •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고엽제 수당을 입금
  • 15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
  • 고엽제후유의증 및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 재해부상군경, 참전유공자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보훈급여금과 고엽제 수단, 참전명예수당 중 택일하여 지급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되거나 인정된 고엽제환자의 자녀로 고엽제환자 2세 질병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 척추이분증(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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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