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활안정 현금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한눈에 보기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보상금은 [1. 본인 2. 배우자 3. 자녀 4. 손자녀(1945.8.14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1945.8.15 이후에 사망한 독립 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및 생존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손자녀 1명) 5. 며느리(1945.8.14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분)] 까지만 승계 지급
- ※ 그 외 유가족은 보상금 비대상임 단, 최초 등록 당시 자녀,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인정(2012.7.1. 자 시행)
- ※ 동 순위가 2인 이상인 경우 순위
- 1. 동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는 자로 지정된 유족
- 2.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분(다툼이 있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후 결정)
- 3. 연장자 우선(단, 손자녀의 경우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지급)
- 지원내용
-
- 보상금 원 지급액 (2026년도) (단위 : 원)
- 애국지사 보상금
- 애국지사 건국훈장1~3등급 : 7,924,000 원
- 애국지사 건국훈장4등급 : 4,219,000 원
- 애국지사 건국훈장5등급 : 3,336,000 원
- 애국지사 건국포장 : 2,390,000 원
- 애국지사 대통령표창 : 1,571,000 원
- 배우자 보상금
- 배우자 건국훈장1~3등급 : 3,511,000 원
- 배우자 건국훈장4등급 : 2,586,000 원
- 배우자 건국훈장5등급 : 2,106,000 원
- 배우자 건국포장 : 1,479,000 원
- 배우자 대통령표창 : 1,000,000 원
- 유족 보상금
- 유족 건국훈장1~3등급 : 3,040,000 원
- 유족 건국훈장4등급 : 2,533,000 원
- 유족 건국훈장5등급 : 2,057,000 원
- 유족 건국포장 : 1,468,000 원
- 유족 대통령표창 : 980,000 원
- 생활조정수당
- 가족 3인 이하 : 242,000~311,000 원
- 가족 4인 이하 : 300,000~370,000 원
- ※ 보훈급여금 지급 대상인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보상금을 입금
- ※ 15일이 휴무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
- ※ 생활조정수당은 생활이 매우 곤란한 분께만 지급되며, 신청에 의한 생활수준조사 후 매월 15일에 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
-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조사생략 가능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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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금은 [1. 본인 2. 배우자 3. 자녀 4. 손자녀(1945.8.14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1945.8.15 이후에 사망한 독립 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및 생존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손자녀 1명) 5. 며느리(1945.8.14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분)] 까지만 승계 지급
- ※ 그 외 유가족은 보상금 비대상임 단, 최초 등록 당시 자녀,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인정(2012.7.1. 자 시행)
- ※ 동 순위가 2인 이상인 경우 순위
- 1. 동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는 자로 지정된 유족
- 2.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분(다툼이 있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후 결정)
- 3. 연장자 우선(단, 손자녀의 경우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보상금 원 지급액 (2026년도) (단위 : 원)
- 애국지사 보상금
- 애국지사 건국훈장1~3등급 : 7,924,000 원
- 애국지사 건국훈장4등급 : 4,219,000 원
- 애국지사 건국훈장5등급 : 3,336,000 원
- 애국지사 건국포장 : 2,390,000 원
- 애국지사 대통령표창 : 1,571,000 원
- 배우자 보상금
- 배우자 건국훈장1~3등급 : 3,511,000 원
- 배우자 건국훈장4등급 : 2,586,000 원
- 배우자 건국훈장5등급 : 2,106,000 원
- 배우자 건국포장 : 1,479,000 원
- 배우자 대통령표창 : 1,000,000 원
- 유족 보상금
- 유족 건국훈장1~3등급 : 3,040,000 원
- 유족 건국훈장4등급 : 2,533,000 원
- 유족 건국훈장5등급 : 2,057,000 원
- 유족 건국포장 : 1,468,000 원
- 유족 대통령표창 : 980,000 원
- 생활조정수당
- 가족 3인 이하 : 242,000~311,000 원
- 가족 4인 이하 : 300,000~370,000 원
- ※ 보훈급여금 지급 대상인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보상금을 입금
- ※ 15일이 휴무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
- ※ 생활조정수당은 생활이 매우 곤란한 분께만 지급되며, 신청에 의한 생활수준조사 후 매월 15일에 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
-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조사생략 가능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보상금은 [1. 본인 2. 배우자 3. 자녀 4. 손자녀(1945.8.14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1945.8.15 이후에 사망한 독립 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및 생존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손자녀 1명) 5. 며느리(1945.8.14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분)] 까지만 승계 지급
- ※ 그 외 유가족은 보상금 비대상임 단, 최초 등록 당시 자녀,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인정(2012.7.1. 자 시행)
- ※ 동 순위가 2인 이상인 경우 순위
- 1. 동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는 자로 지정된 유족
- 2.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분(다툼이 있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후 결정)
- 3. 연장자 우선(단, 손자녀의 경우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지급)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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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군인이 공무상 재해 및 사망시 신청조건 등에 따라 유족에게 연금 및 급여 등 지급
-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 특별위로금 및 공로금 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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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