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활안정 현금
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
한눈에 보기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른 유족(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
- ※ 보상금을 받고 있던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종결 시에만 지급
- 지원내용
-
- 대상에 따라 112만 7,000원~326만 8,000원의 사망일시금 지급
- 독립유공자 본인(훈격별) : 112만 7,000원 ~ 326만 8,000원
- 독립유공자 유족(훈격별) : 112만 7,000원 ~ 226만 1,000원
- 상이군경(상이등급별) : 112만 7,000원 ~ 170만 4,000원
- 재일학도의용군 : 112만 7,000원
- 보상금지급대상 유족(보상금 종결시 ) : 112만 7,000원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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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른 유족(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
- ※ 보상금을 받고 있던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종결 시에만 지급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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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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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대상에 따라 112만 7,000원~326만 8,000원의 사망일시금 지급
- 독립유공자 본인(훈격별) : 112만 7,000원 ~ 326만 8,000원
- 독립유공자 유족(훈격별) : 112만 7,000원 ~ 226만 1,000원
- 상이군경(상이등급별) : 112만 7,000원 ~ 170만 4,000원
- 재일학도의용군 : 112만 7,000원
- 보상금지급대상 유족(보상금 종결시 ) : 112만 7,000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른 유족(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
- ※ 보상금을 받고 있던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종결 시에만 지급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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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의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신청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안내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신청 수수료 면제
-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군인이 공무상 재해 및 사망시 신청조건 등에 따라 유족에게 연금 및 급여 등 지급
-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 특별위로금 및 공로금 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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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