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감면)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
한눈에 보기
농업인·농업법인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비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돼지·닭·오리 사육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지열·폐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
- 시·군·자치구(지열·폐열·공기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
- 과거 정부 지원 사업으로 지열·폐열·공기열 시설을 설치한 농업인·농업법인(지열·폐열·공기열 시설 개보수 시에 한함)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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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신재생에너지시설 : 지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공기열냉난방시설, 목재 펠릿 난방기,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특회계)
- 지원형태
- 지열ㆍ폐열 : 국고보조 60%, 융자 10%, 지방비 20%, 자부담 10%
- 공기열 : 국고보조 40%, 융자 20%, 지방비 30%, 자부담 10%
- 목재펠릿난방기 : 국고보조 30%, 융자 2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융자금리 :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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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지침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전화문의
-
- 해당지역 시군구청 044-201-2259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지원대상
- 신재생에너지시설 : 지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공기열냉난방시설, 목재 펠릿 난방기,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특회계)
- 지원형태
- 지열ㆍ폐열 : 국고보조 60%, 융자 10%, 지방비 20%, 자부담 10%
- 공기열 : 국고보조 40%, 융자 20%, 지방비 30%, 자부담 10%
- 목재펠릿난방기 : 국고보조 30%, 융자 2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융자금리 :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돼지·닭·오리 사육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지열·폐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
- 시·군·자치구(지열·폐열·공기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
- 과거 정부 지원 사업으로 지열·폐열·공기열 시설을 설치한 농업인·농업법인(지열·폐열·공기열 시설 개보수 시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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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