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거·자립 현물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한눈에 보기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자격 빠른 체크
- 대상 계층기초수급·차상위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지자체 추천)
- ※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
-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차가”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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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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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
-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 중 주택 에너지효율이 불량하다고 지자체장이 추천한 자
- ※ 단,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
-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차가”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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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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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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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너지재단 1670-7653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지자체 추천)
- ※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
-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차가”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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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