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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개량제 지원

한눈에 보기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 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개량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2월 또는 사업 전년도 1~2월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지원내용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

선정기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2월 또는 사업 전년도 1~2월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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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