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
고품질 과수생산 지원
한눈에 보기
과수재배 농가에 영농자재 구입비 일부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매년 1월중
- 지원대상
관내 과수재배 농가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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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내 주소를 둔 0.1ha 이상 과수재배 농업인에 생산자 단체(농협)을 통하여 과실 품질향상 비료 및 과수재배용 유기질비료, 과일봉지, 반사필름, 냉해피해 경감제 구입비 일부(50%) 지원
- 관내 주소를 둔 0.2ha 이상 과수재배 농업인에 생산자 단체(농협)을 통하여 과수생리활서농자재 구입비 일부(50%) 지원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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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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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은군청 스마트농업과 043-540-3348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매년 1월중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관내 주소를 둔 0.1ha 이상 과수재배 농업인에 생산자 단체(농협)을 통하여 과실 품질향상 비료 및 과수재배용 유기질비료, 과일봉지, 반사필름, 냉해피해 경감제 구입비 일부(50%) 지원
- 관내 주소를 둔 0.2ha 이상 과수재배 농업인에 생산자 단체(농협)을 통하여 과수생리활서농자재 구입비 일부(50%)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관내 과수재배 농가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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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