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거·자립 현금
음성군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연 최대 100만원
연령
19~39세
한눈에 보기
무주택, 1주택(실거주)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
자격 빠른 체크
- 주택무주택 세대 대상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매년 하반기
- 지원대상
- <공통사항>
- 부부, 자녀(다자녀가정) 모두 음성군에 관내 주소를 둔 자
-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구매의 경우 관내 1주택,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유 가능)
- 금융권에서 부부명의로 주택자금(구매, 전세) 대출을 받은 자 ※대출 용도가 '주택자금(주택,임차,전세 등)'으로 확인되어야 함
- 음성군 관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된 건축물(주택)이어야 함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3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 부부 둘 다 19세~39세 해당(청년)
- 부부 합산 소득 연 8,5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 신혼부부에 주택자금(구매,전세) 대출잔액 1.5% 지원
- 연 최대 100만원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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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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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전략실 043-871-5413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매년 하반기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신혼부부에 주택자금(구매,전세) 대출잔액 1.5% 지원
- 연 최대 100만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공통사항>
- 부부, 자녀(다자녀가정) 모두 음성군에 관내 주소를 둔 자
-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구매의 경우 관내 1주택,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유 가능)
- 금융권에서 부부명의로 주택자금(구매, 전세) 대출을 받은 자 ※대출 용도가 '주택자금(주택,임차,전세 등)'으로 확인되어야 함
- 음성군 관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된 건축물(주택)이어야 함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3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 부부 둘 다 19세~39세 해당(청년)
- 부부 합산 소득 연 8,500만원 이하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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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