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현물
원예작물 미량요소 지원
한눈에 보기
채소류 재배 농업인 등에게 토양개량제 및 기능성 자재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
-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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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채소류 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 지원내용 : 원예작물(사과, 수박, 고추, 마늘, 배추 등) 연작장해 방지를 위한 토양개량제 (밑거름용) 및 기능성 자재 지원
- ※ 산림작물(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2)지원 제외
- 지원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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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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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축산과 043-420-2722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지원대상 : 채소류 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 지원내용 : 원예작물(사과, 수박, 고추, 마늘, 배추 등) 연작장해 방지를 위한 토양개량제 (밑거름용) 및 기능성 자재 지원
- ※ 산림작물(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2)지원 제외
- 지원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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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