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활안정 현금(융자)
무주택청년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연령
19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무주택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자격 빠른 체크
- 연령19~45세
- 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무주택 세대 대상
- 거주 요건보령시 거주(주민등록) 필요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가. 신청일 현재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청년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령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전·월세보증금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
- 2)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자
- 나. 대상주택
- 1)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읍·면지역 100㎡ 이하) 보령시 소재 공공임대주택
- ※ 주택법상의 단독·다중(원룸 포함)·다가구·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과 오피스텔
- 2) 직계 존·비속 가족의 주택 임대는 제외
- 3) 보증금 1.5억 원 이하
- 지원내용
-
- 주요내용
- 1) 지원내용: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대출한도 5천만 원)
-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
- 2) 지원금리: 연 최대 3% 이내 지원(연 최대 1.5백만 원 범위 내)
- 3) 지원기간: 임대차계약 기간 내에서 2년 이내(기한연장 시 최장 4년)
- ※ 이자지원기간 미 경과시라도 주택 계약기간까지만 지원
- 4) 취급은행 : 농협은행 보령시지부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문의
-
- 신산업전략과 041-930-2293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주요내용
- 1) 지원내용: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대출한도 5천만 원)
-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
- 2) 지원금리: 연 최대 3% 이내 지원(연 최대 1.5백만 원 범위 내)
- 3) 지원기간: 임대차계약 기간 내에서 2년 이내(기한연장 시 최장 4년)
- ※ 이자지원기간 미 경과시라도 주택 계약기간까지만 지원
- 4) 취급은행 : 농협은행 보령시지부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가. 신청일 현재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청년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령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전·월세보증금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
- 2)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자
- 나. 대상주택
- 1)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읍·면지역 100㎡ 이하) 보령시 소재 공공임대주택
- ※ 주택법상의 단독·다중(원룸 포함)·다가구·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과 오피스텔
- 2) 직계 존·비속 가족의 주택 임대는 제외
- 3) 보증금 1.5억 원 이하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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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의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신청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안내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신청 수수료 면제
-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군인이 공무상 재해 및 사망시 신청조건 등에 따라 유족에게 연금 및 급여 등 지급
-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 특별위로금 및 공로금 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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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