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활안정 현금
장애행복수당
연령
18세 이상
한눈에 보기
기존 장애수당 대상자(수급자 및 차상위) 중 재가 경증 장애인에게 장애행복수당 지급
자격 빠른 체크
- 연령만 18세 이상
- 대상 계층기초수급·차상위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직권지급
- 지원대상
- 저소득 재가 경증장애인 중 만18세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시설수급자 제외)에게 추가지원(20,000원)
- 지원내용
-
저소득 재가 경증장애인 중 만 18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2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 장애인복지과 041-536-8736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직권지급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저소득 재가 경증장애인 중 만 18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2만원 지급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저소득 재가 경증장애인 중 만18세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시설수급자 제외)에게 추가지원(20,000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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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