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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생활안정 현금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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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또는 의로운 행위로 시를 명예선양한 자에게 위로금 지급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1.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1천만 원의 위로금 지급
  • 2.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피해를 당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상 정도를 참조하여 1천만 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
  • 3. 그 밖의 의로운 행위로 아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5백만 원 이하 위로금 지급
지원내용
  • 의로운 행위가 있는 날 부터 6개월 이내 의로운 시민인정 신청 → 3개월 이내에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 결정
  • 1.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1천만 원의 위로금 지급
  • 2.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피해를 당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상 정도를 참조하여 1천만 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
  • 3. 그 밖의 의로운 행위로 아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5백만 원 이하 위로금 지급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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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의로운 행위가 있는 날 부터 6개월 이내 의로운 시민인정 신청 → 3개월 이내에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 결정
  • 1.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1천만 원의 위로금 지급
  • 2.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피해를 당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상 정도를 참조하여 1천만 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
  • 3. 그 밖의 의로운 행위로 아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5백만 원 이하 위로금 지급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1.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1천만 원의 위로금 지급
  • 2.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피해를 당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상 정도를 참조하여 1천만 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
  • 3. 그 밖의 의로운 행위로 아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5백만 원 이하 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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