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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생산 참여농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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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에 참여하는 소규모 생산농가가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2026. 1. 30.~ 2. 19.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2025년 이전부터 로컬푸드·학교급식·공공급식 공급 내역이 있는 농가 및 신규 로컬푸드 출하희망농가
  • 2.. 지원 제외 대상
  •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최근 3년이내에 불법 시위를 주최
  •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지원 제외)
지원내용
  • 로컬푸드에 참여하는 소규모 생산농가가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 지역농산물의 지역 내 소비를 위하여 사계절 생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 [비닐·이중비닐하우스(330㎡, 165㎡), 비닐교체, 저온저장고(16.5㎡, 9.9㎡), 소형건조기 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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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 1. 30.~ 2. 19.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로컬푸드에 참여하는 소규모 생산농가가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 지역농산물의 지역 내 소비를 위하여 사계절 생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 [비닐·이중비닐하우스(330㎡, 165㎡), 비닐교체, 저온저장고(16.5㎡, 9.9㎡), 소형건조기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1.. 지원대상
  • 2025년 이전부터 로컬푸드·학교급식·공공급식 공급 내역이 있는 농가 및 신규 로컬푸드 출하희망농가
  • 2.. 지원 제외 대상
  •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최근 3년이내에 불법 시위를 주최
  •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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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