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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선양사업 추진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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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수당 지급
자격 빠른 체크
- 대상 계층기초수급·차상위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참전명예수당
- 지급대상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지급
- 지급대상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지급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보훈명예수당
- 지급대상 : 19종 (국가유공자 및 특수임무수행자)
- 생활보조수당
- 지급대상 : 보훈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인 자
- ※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을 제외한다.
-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군인
- 나. 「병역법」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 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 지원내용
-
- 참전명예수당
- 지급대상 : 참전유공자
- 지 급 액 : 월 500천원
-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지급
- 지급대상 : 참전유공자
- 지 급 액 : 연 100천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 지급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등(선순위자)
- 지 급 액 : 1회 300천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지급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지 급 액 : 월 230천원
- 보훈명예수당
- 지급대상 : 19종 (국가유공자 및 특수임무수행자)
- 지 급 액 : 월 230천원
- 생활보조수당
- 지급대상 : 보훈수당(참전명예수당,참전유공자배우자복지수당,보훈명예수당)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인 경우
- 지 급 액 : 월 500천원/월 230천원(보훈자격에 따라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 041-660-2674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참전명예수당
- 지급대상 : 참전유공자
- 지 급 액 : 월 500천원
-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지급
- 지급대상 : 참전유공자
- 지 급 액 : 연 100천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 지급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등(선순위자)
- 지 급 액 : 1회 300천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지급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지 급 액 : 월 230천원
- 보훈명예수당
- 지급대상 : 19종 (국가유공자 및 특수임무수행자)
- 지 급 액 : 월 230천원
- 생활보조수당
- 지급대상 : 보훈수당(참전명예수당,참전유공자배우자복지수당,보훈명예수당)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인 경우
- 지 급 액 : 월 500천원/월 230천원(보훈자격에 따라 상이)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참전명예수당
- 지급대상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지급
- 지급대상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지급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보훈명예수당
- 지급대상 : 19종 (국가유공자 및 특수임무수행자)
- 생활보조수당
- 지급대상 : 보훈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인 자
- ※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을 제외한다.
-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군인
- 나. 「병역법」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 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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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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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군인이 공무상 재해 및 사망시 신청조건 등에 따라 유족에게 연금 및 급여 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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