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거주 요건서산시 거주(주민등록) 필요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사고당일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서산시민
- 지원내용
-
(한랭질환 제외)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10만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급~14급) 2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자전거 사고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자전거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PM(개인형이동수단)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PM(개인형이동수단)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감염병 제외, 만15세미만자제외) 2000 개물림 사고 진료비(연간 1회 한도) 10만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 서산시청 2409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한랭질환 제외)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10만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급~14급) 2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자전거 사고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자전거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PM(개인형이동수단)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PM(개인형이동수단)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감염병 제외, 만15세미만자제외) 2000 개물림 사고 진료비(연간 1회 한도) 10만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사고당일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서산시민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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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신청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안내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신청 수수료 면제
-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군인이 공무상 재해 및 사망시 신청조건 등에 따라 유족에게 연금 및 급여 등 지급
-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 특별위로금 및 공로금 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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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