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거·자립 현금
귀농인 소규모 주택개선 지원
한눈에 보기
귀농인에게 노후 농가주택 개보수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1월
- 지원대상
부여군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 귀농교육 50시간 이상 이수자, 전입 후 6개월 경과된자, 농업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참고> 귀농인 : 농어촌(읍면) 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가 농어촌지역(읍면)으로 전입하여 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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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농가주택 개보수 지원
- 사업비용 : 1000만원(보조 500만원 / 자부담 500만원)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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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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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041-830-2567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1월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노후 농가주택 개보수 지원
- 사업비용 : 1000만원(보조 500만원 / 자부담 500만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부여군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 귀농교육 50시간 이상 이수자, 전입 후 6개월 경과된자, 농업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참고> 귀농인 : 농어촌(읍면) 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가 농어촌지역(읍면)으로 전입하여 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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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