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활안정 현금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가정위탁보호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상해보험료, 심리상담⋅치료,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1.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 된 아동 또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기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조부모, 친인척, 그 외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가정위탁보호 수행)
- ※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정위탁보호 결정된 아동
- 2. 가정위탁보호 유형
- 가. 전문가정위탁보호: 피해아동, 2세이하 아동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나. 일반가정위탁보호: 전문가정위탁보호에 해당하지 않는 보호대상아동
- 다. 일시가정위탁보호: 보호대상아동을 일시 위탁하여 보호 양육이 필요함 아동
- 지원내용
-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지원
- 위탁보호 결정아동에게 생계급여 등 제공
-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최대 월 10만원)
- 보호기간동안 상해보험료 지원
- 심리검사⋅치료비 지원
- 위탁가정 전세주택 지원(국토교통부)
- 18세 이상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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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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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행복과 041-830-2514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지원
- 위탁보호 결정아동에게 생계급여 등 제공
-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최대 월 10만원)
- 보호기간동안 상해보험료 지원
- 심리검사⋅치료비 지원
- 위탁가정 전세주택 지원(국토교통부)
- 18세 이상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1.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 된 아동 또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기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조부모, 친인척, 그 외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가정위탁보호 수행)
- ※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정위탁보호 결정된 아동
- 2. 가정위탁보호 유형
- 가. 전문가정위탁보호: 피해아동, 2세이하 아동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나. 일반가정위탁보호: 전문가정위탁보호에 해당하지 않는 보호대상아동
- 다. 일시가정위탁보호: 보호대상아동을 일시 위탁하여 보호 양육이 필요함 아동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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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의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신청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안내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신청 수수료 면제
-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군인이 공무상 재해 및 사망시 신청조건 등에 따라 유족에게 연금 및 급여 등 지급
-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 특별위로금 및 공로금 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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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