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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실비, 학생 생활용품비, 기업체 임직원 생활용품비, 전입학생 기숙사비 지원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전입실비 지원
  • 다른 시·군·구에서 군에 전입한 사람 또는 체류지 변경 외국인
  • 학생생활용품비 지원
  • 군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하면서 다른 시·군·구에서 군으로 전입한 사람
  • 기업체 임직원 생활용품비 지원
  • 군내 소재 기업 또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재직하면서 다른 시·군·구에서 군으로 전입하는 임직원 또는 체류지 변경 외국인
  • 전입학생 기숙사비 지원
  • 군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중이면서 다른 시·군·구에서 관내 기숙사로 전입한 사람
지원내용
  • 전입실비 지원
  • 전입실비 : 1인당 예산사랑상품권 5만원
  • 학생생활용품비 지원
  • 전입시 : 예산사랑상품권 5만원
  • 전입 후 1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10만원
  • 전입 후 2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20만원
  • 전입 후 3년, 4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각 30만원 (단 휴학기간은 전입기간에서 제외)
  • 기업체 임직원 생활용품비 지원
  • 전입 시 : 예산사랑상품권 5만원
  • 전입 후 1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10만원
  • 전입 후 2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20만원
  • 전입 후 3년, 4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각 30만원
  • 전입학생 기숙사비 지원
  • 학기 당 20만원 이내에서 실비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전입실비 지원
  • 전입실비 : 1인당 예산사랑상품권 5만원
  • 학생생활용품비 지원
  • 전입시 : 예산사랑상품권 5만원
  • 전입 후 1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10만원
  • 전입 후 2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20만원
  • 전입 후 3년, 4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각 30만원 (단 휴학기간은 전입기간에서 제외)
  • 기업체 임직원 생활용품비 지원
  • 전입 시 : 예산사랑상품권 5만원
  • 전입 후 1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10만원
  • 전입 후 2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20만원
  • 전입 후 3년, 4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각 30만원
  • 전입학생 기숙사비 지원
  • 학기 당 20만원 이내에서 실비 지급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전입실비 지원
  • 다른 시·군·구에서 군에 전입한 사람 또는 체류지 변경 외국인
  • 학생생활용품비 지원
  • 군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하면서 다른 시·군·구에서 군으로 전입한 사람
  • 기업체 임직원 생활용품비 지원
  • 군내 소재 기업 또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재직하면서 다른 시·군·구에서 군으로 전입하는 임직원 또는 체류지 변경 외국인
  • 전입학생 기숙사비 지원
  • 군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중이면서 다른 시·군·구에서 관내 기숙사로 전입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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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