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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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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서 정한 자연재난으로 사망한 경우(일사, 열사, 한파 포함) 2000
  • 폭발, 화재, 붕괴 , 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폭발, 화재, 붕괴 , 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대중교통이용중 사망 항목에 포함) 2000
  •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대중교통이용중 후유장해 항목에 포함) 2000
  •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2세 이하) 2000
  •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65세 이상) 2000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2000
  •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해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력, 폭력범죄로 1개월 초과 의사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경우(2024년 6월 10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 300
  • 급성감염병(1~3급 법정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80세 미만) 30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정부에서 사회재난으로 인정한 경우에 한함) 2000
  •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2024년 6월 10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 2000
  •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24년 6월 10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 2000
  • 보행자가 보행중 교통수단과 사고로 인해 상해 사망한 경우(2024년 6월 10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 500
  • 보행자가 보행중 교통수단과 사고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24년 6월 10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 500
  • 벌, 뱀 등 독성 동물과 접촉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 벌, 뱀 등 독성 동물과 접촉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벌, 뱀 등 독성 동물과 접촉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성폭력으로 형사 고발된 경우 등/ 2024년 6월 10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 20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서 정한 자연재난으로 사망한 경우(일사, 열사, 한파 포함) 2000
  • 폭발, 화재, 붕괴 , 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폭발, 화재, 붕괴 , 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대중교통이용중 사망 항목에 포함) 2000
  •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대중교통이용중 후유장해 항목에 포함) 2000
  •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2세 이하) 2000
  •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65세 이상) 2000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2000
  •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해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력, 폭력범죄로 1개월 초과 의사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경우(2024년 6월 10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 300
  • 급성감염병(1~3급 법정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80세 미만) 30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정부에서 사회재난으로 인정한 경우에 한함) 2000
  •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2024년 6월 10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 2000
  •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24년 6월 10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 2000
  • 보행자가 보행중 교통수단과 사고로 인해 상해 사망한 경우(2024년 6월 10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 500
  • 보행자가 보행중 교통수단과 사고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24년 6월 10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 500
  • 벌, 뱀 등 독성 동물과 접촉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 벌, 뱀 등 독성 동물과 접촉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벌, 뱀 등 독성 동물과 접촉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성폭력으로 형사 고발된 경우 등/ 2024년 6월 10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 200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지역 주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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