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한눈에 보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을 위한 철망울타리,전기울타리,조수류 퇴치기 등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매년 1~2월 중
- 지원대상
-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 주민
- 야생동물 피해신고 많은 지역
- 야생동물 피해가 많은 지역
- 임시 피해 예방시설 설치(천막,철조망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 과수,화훼,특용 및 밭작물 재배지역
- 영농(농지) 규모(넓은 곳) 등
- 지원내용
-
-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한 직접 예방시설(윤형철조망, 전기울타리 등) 지원
-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한 간접 예방시설(침입감지장치 등)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 동물자원과 061-749-4804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매년 1~2월 중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한 직접 예방시설(윤형철조망, 전기울타리 등) 지원
-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한 간접 예방시설(침입감지장치 등)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 주민
- 야생동물 피해신고 많은 지역
- 야생동물 피해가 많은 지역
- 임시 피해 예방시설 설치(천막,철조망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 과수,화훼,특용 및 밭작물 재배지역
- 영농(농지) 규모(넓은 곳) 등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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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