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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성작물 시설하우스 기능성필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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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성작물 재배 농업인에게 기능성필름 비용 지원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나주시 관내에 거주하면서, 나주시 관내 시설하우스에 고온성작물(파프리카, 피망, 멜론, 고추, 가지) 및 지역특화작물(미나리, 딸기, 단호박)을 재배하는 농업인
지원내용
  • 지원내용: 시설하우스 1중 피복 기능성(장기성) 필름 비용 지원
  • 지원기준: 하우스 면적 600㎡ 이상, 농가당 2,640㎡ 상한
  • 지원단가: 3,800원/㎡(하우스 면적기준), 인건비는 총 사업비에 반드시 포함(총사업비의 30%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지원내용: 시설하우스 1중 피복 기능성(장기성) 필름 비용 지원
  • 지원기준: 하우스 면적 600㎡ 이상, 농가당 2,640㎡ 상한
  • 지원단가: 3,800원/㎡(하우스 면적기준), 인건비는 총 사업비에 반드시 포함(총사업비의 30% 이내)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나주시 관내에 거주하면서, 나주시 관내 시설하우스에 고온성작물(파프리카, 피망, 멜론, 고추, 가지) 및 지역특화작물(미나리, 딸기, 단호박)을 재배하는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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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